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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자 돌보는 할머니 30만원 지원(2023년 9월부터~)

by gkslaks1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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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는 요즘 어린 아기를 남에게 맡기는 일은 쉽지 않죠~ 무엇보다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됩니다. 

자식들을 생각하셔서 힘드심에도 손자들을 키워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서울시에서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해 돌봄 지원비를 지원해 준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얼른 알아보세요.

 

 

 

 

 

 

 

이런 정부지원 사업들이 지방에도 널리 전파됐으면 좋겠네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란?

  •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 4촌 이내의 친인척도 포함)가 아이를 돌보아 주는 경우
  •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요하는 가정
  •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가정에 돌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분들
  •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등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참고하세요

 

주요 내용

  • 조부부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 중 1명이 손자, 손녀, 조카를 돌봐 주실 때 지원
  • 타 시도에서 거주하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도 가능
  • 민간 돌돔 서비스 이용하는 가정(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

 

 

 

지원 조건 및 지원금액

  • 지원조건 및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 어린이집을 이용중일 경우에는 기본 보육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돌봄 시간(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조부모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는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보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한 것)
  • 조부모 돌봄 지원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수급자는 서울시민으로 설정)
  • 출산, 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부모가 신청하면 됩니다.(9월에 오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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