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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사망한 야생동물 사체 신고는 [국번+120]입니다.

by gkslaks1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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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출근길에 도로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차에 치여 누워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고양이 옆에 젊은 여자분이 서서 전화를 하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모습이 보여서 '아~ 저분이 고양이 치우기 위해 119에 연락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출근을 하였습니다. 정말 119에 신고하는 것일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의 궁금증은 출근하자마자 검색을 해서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야생동물 사체 신고 방법은?

 

 

방법은 그 지역의 민원콜센터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민원 콜센터 번호는 120이며 이 앞에 그 지역의 해당하는 지역번호를 누럴 신고 하시면 됩니다. 

대전의 신고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동물의 사체를 발견하면 꼭 전화해 주세요.

국번+ 120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각 국립공원 사무소, 110 로드킬 동물 신고 전화 번호(정부민원 콜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동물의 사체를 신고해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야생동물들의 사체는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보는 즉시 신고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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